[단독]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단독]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수습 기간 중 환자 약 버리는 등 갈등 빚은 간호사
구두 계약 종료에 "부당해고" 주장하며 8700만 원대 소송 제기
![[단독]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76039429386825.png?q=80&s=832x832)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해고와 달라 서면 통지 의무가 없으며, 병원 측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3개월 수습 후 계약 만료 통보…간호사 "위법한 부당해고" 소송
간호사 A씨는 2019년 12월 18일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사해 2020년 3월 17일까지 3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 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병원 측은 계약 만료 무렵인 2020년 3월 14일경 A씨에게 구두로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다수의 병원 관계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병원의 해고 통보는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전제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위자료 등 총 8705만 427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환자 약 버리는 등 갈등…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있어"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습 기간 중 환자에게 투약해야 할 약을 버리거나 인슐린 투약 용량 등과 관련해 갈등이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병원이 정신과 폐쇄병동이라는 특성상 간호사와 환자, 직원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병원 측이 계속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항소심 "기간제 계약 갱신 거절 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 없어"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강조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므로 갱신 거절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해고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 거절을 통보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면 통지가 없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