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근로자성' vs 원청 '사용자성' 쟁점…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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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근로자성' vs 원청 '사용자성' 쟁점…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선 긋기'

2026. 04. 21 11:22 작성2026. 04. 21 13: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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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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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발생에 노동부 유감 표명

화물연대와 경찰 '야간대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태에 대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점이 갈등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원청 '사용자성' 둔 엇갈린 시선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BGF리테일에 납품하는 화물연대 소속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과 원청인 BGF리테일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다.


화물연대 측은 배송기사들이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더라도, BGF리테일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므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BGF 측은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편의점 물류 시스템 특성상 직접적인 교섭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최근 법원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최근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입차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화물연대 사건에서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일관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가 시행되면서 사용자 개념도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확대됐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 누락 및 폭력 행위…노란봉투법 보호 한계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회와 관련해 화물연대가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지 않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도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집단행동은 노란봉투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에 노란봉투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지적이다.


앞으로도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범위와 원청의 사용자성, 그리고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보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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