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아청법검색 결과입니다.
2년 전, 만 17세 여성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해킹으로 드러나며 한 남성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작 여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을 뿐인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트위터에서 호기심에 '자위 영상'을 구매한 남성이 판매자의 돌변과 함께 1년간의 악몽에 빠졌다. 자신을 미성년자라 주장한 판매자는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고,

"전 의제강간이 만 16세 미만이고, 피해자는 만 17세라고 해서 영상 촬영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30세 남성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4~5년 전,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디스코드에서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지인.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성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가 한 "친해서 그냥 보여준다"는 말을 믿고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덫에 걸린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성인인증이 필수인 앱에서 '20살'이라는 말만 믿고 영상을 샀는데, 혹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까 너무 불안합니다." 22살 대학생 A씨가 겪은 아찔

채팅 앱으로 만난 23세 여성과 조건 만남을 가졌다가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한 30대 남성. 상대는 94년생 신분증까지 보이며 나이를 속였지만, 경찰 급습 후

순간의 호기심으로 ‘아청물’을 검색했다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될까 봐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파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