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여친에게 ‘사진 요구’…변호사마다 다른 답변, 누구 말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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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여친에게 ‘사진 요구’…변호사마다 다른 답변, 누구 말이 맞을까?

2026. 08. 21 09: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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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년생, 세는 나이 20살 대학생…아청법상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두고 법 개정 시점이 ‘핵심 변수’

2024년 6월 아청법 개정으로 '연 나이' 예외 조항이 삭제되어, 만 19세 미만은 엄격히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된다. / AI 생성 이미지

대학교 동기인 만 18세 전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던 A씨. 그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혼란에 빠졌다. 변호사마다 아청법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A씨는 2005년생, 당시 여자친구 B씨는 2006년생이었고, 사건은 2025년 4월경 일어났다. B씨는 세는 나이로는 스무 살이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였다. A씨의 사례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까?


세는 나이 20살 대학생인데…'아청법 대상' 두고 변호사들도 '혼선'


A씨의 사례를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핵심 쟁점은 2025년 4월 당시 B씨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일부 변호사들은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지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는 "B씨가 2006년생이고 사건이 2025년 4월에 발생했다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만 18세였더라도 2025년 1월 1일부터 이미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B씨의 생일이나 나이에 대한 A씨의 인식과 무관하게 아청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반면 아청법이 적용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과거 청소년보호법상 적용되던 '연 나이' 단서 조항은 아청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엄격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025년 4월 당시 B씨가 만 18세였다면 법률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법 개정으로 예외 삭제…2025년 4월 기준, 만 18세는 '아동·청소년' 맞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 발생 시점인 2025년 4월을 기준으로 B씨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변호사들 사이에 혼선이 생긴 이유는 법 개정 시점 때문이었다.


법 무 법 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2024년 6월 27일부로 개정 아청법이 시행되면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예외 단서 조항이 완전히 삭제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는 단순 만 나이(만 19세 미만)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짚었다.


사건이 발생한 2025년 4월은 이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였던 B씨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강헌 정현우 변호사 역시 "세는 나이나 대학생 여부는 기준이 아니며 현재는 만 19세 미만 여부가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청법 대상이라도 바로 유죄는 아냐…'고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관건


B씨가 아청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A씨의 유죄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이다. A씨가 B씨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같은 대학교 학생으로 만나 당연히 성인으로 생각했다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대방이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판례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만약의 수사 상황에 대비해 당시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보존하고, 사진을 요구한 경위와 B씨의 나이를 인지한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둘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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