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등 운영자 구속⋯회원 DB 285만개 확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서울경찰청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등 운영자 구속⋯회원 DB 285만개 확보

2026. 08. 19 15:02 작성2026. 08. 19 15:03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시청·다운로드 모두 처벌 대상"

브리핑하는 서울경찰청 이숙영 사이버수사3대장 모습. /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면서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지난 8월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원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사이트들에 올라온 영상만 11만 6250개, 누적 조회수는 약 53억 5000만 회에 달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가입 계정만 285만 88개로 파악됐다.


"스트리밍도 처벌 대상"⋯아청물·불법촬영물 시청 시 실형


경찰은 이미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두 확보했다. 이를 통해 회원의 로그인 IP, 접속 시각, 게시글 및 댓글 작성 내역, 포인트 사용 기록 등 계정과 연결된 여러 접속자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는 일반적인 합법 성인물 서비스가 아니라 불법 음란물·성착취물을 유통한 플랫폼"이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몰카) 역시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 AVMOV 사건에서도 경찰과 법원은 영상 제목, 썸네일, 내용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불법성을 인식했는지를 중요한 처벌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과거 'N번방' 사태나 '소라넷'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불법 사이트의 경우, 단순 이용자들에게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 전례가 있다.


김준환 변호사는 "경찰이 285만 88개의 회원 가입 계정을 확인하고 DB까지 확보한 상황이므로, 불법 영상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회원들 역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잘못된 습관이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때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