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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 법무법인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형사 무혐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견책·감봉 가능성이 있습니다"라

적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행정적 제재도 뒤따라야 마땅하다. B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

찰 신분 박탈 ‘당연퇴직’ 위기까지 경찰 조직 내부의 징계 수위 역시 관심사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성범죄 등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 수사 중에도

형 전과의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은 공무원, 교원 등 특정 직업군에서 발생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 체계 안에서 지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 명시된 것처럼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도

분명히 했다.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A씨의 기소유예 전력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호사들은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스토킹 범죄' 자체를 2년간 결격사유로 명시하면서 새로운 덫이 되

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

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부처인 교육부에 범죄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이번 사건

여 부정수급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 자체는 공무원 임용의 법적 결격사유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특정 중범죄(직무 관련 횡령·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