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언 논란’ 대전 사립대 교수 중징계 요구…성립 가능한 법적 책임은
‘성희롱·폭언 논란’ 대전 사립대 교수 중징계 요구…성립 가능한 법적 책임은
"여성 10명 중 8명 성매매" 강의 중 폭언 논란
학교 법인에 중징계 요청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전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A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학교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정치 활동과 관련한 논란도 제기되면서 학내외에서 법리적 쟁점이 주목받고 있다.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 및 폭언 의혹 제기
지난해 11월 해당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A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수는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 등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너네는 C 등급이다",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이라는 식의 비하 발언과 담배 피우는 학생을 향해 "주XX를 담뱃불로 지졌으면 좋겠다", "대XX 깨봤으면 좋겠다"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수업과 무관하게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을 거론하며 전직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는 등 극단적인 정치적 발언을 반복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학내 진정 접수와 학교 측의 대응 상황
학생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녹음본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아직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 A 교수는 이번 학기 강의를 비대면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징계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강의를 전면 배제할 수 없어 분리 조치로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A 교수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캠프 관계자는 해당 의혹을 인지하지 못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 교수는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취재 요청에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성희롱 및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성희롱과 모욕죄 성립 여부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해석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명시된 성희롱은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과거 관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A 교수의 발언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강의실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수의 학생 앞에서 이루어진 폭언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에 부합한다.
사건을 맡은 대구고등법원은 특정 발언이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면 폭언으로 인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인격권 침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강의 중에 발생한 행위인 만큼 민법 제756조에 의거해 학교법인 역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징계 수위 가중 가능성
수업과 무관한 일방적인 정치적 발언과 외부 선거캠프 활동 또한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풀이된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학교수는 초·중등 교원에 비해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지만, 강의 시간을 활용해 편향된 정치적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유사한 사안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은 교수의 자유를 남용하여 정상적인 수업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비위 행위가 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 모욕,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서로 관련 없는 복수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징계양정이 가중되므로,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