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공보' 직권남용 쟁점…1·2심 엇갈린 판결,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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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공보' 직권남용 쟁점…1·2심 엇갈린 판결, 대법원 판단은?

2026. 04. 30 10: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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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외신 공보를 단순한 '입장 표명'으로 봤으나

2심은 '객관적 허위 유포'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 유죄로 인정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2년 늘어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형량 가중 사유 중 하나는 외신을 상대로 한 공보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1심과 2심의 법리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더불어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공보는 입장 표명” vs 2심 “객관적 허위 유포는 의무 위반”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결정적 지점은 외신대변인의 법적 지위와 공보문(PG)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었다.


1심의 법리적 판단: 1심 재판부는 외신용 공보문을 정부의 '입장'과 '평가'를 담은 홍보 자료로 해석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외신대변인에게 공보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검증할 법령상 의무나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직권남용의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의 법리적 판단: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외신대변인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성실의무를 지는 공무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공무원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잘못된 인식을 유도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공보문 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문구 등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았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면서도 전파를 지시한 것은 외신대변인에게 의무 위반을 강제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향후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 쟁점과 전망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상고심에서는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추상적인 '성실의무'를 직권남용죄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의무'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인 만큼, 심리불속행 기각 없이 본안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심 법리 유지 시: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지지한다면, 상급자가 하급 공무원에게 객관적 허위 사실 공표를 지시하는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선례가 확립된다.


공보·홍보 행위도 직권남용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이 명확해진다. 다만, 공무원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법리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1심 법리 지지 시: 반대로 대법원이 1심 판단을 지지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 성실의무만으로는 직권남용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내려진다.


이 경우 공보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무적 판단 영역에 속하며, 내용의 진위만으로 직권남용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의 법리가 충돌하는 지점을 안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법리적 신규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하여 직권남용죄 성립 범위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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