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만 받았다' 공무원의 절규, 변호사들 조언은 왜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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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만 받았다' 공무원의 절규, 변호사들 조언은 왜 달랐나

2026. 04. 20 09: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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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에 불과' vs '자수하라'…스웨디시 방문 후폭풍, 법조계 갑론을박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현직 공무원이 징계를 우려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가 없다는 다수의 ‘안심론’과,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자수까지 권하는 소수의 ‘적극 대응론’이 충돌하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인생 끝날까 두렵습니다"…어느 공무원의 고백


스스로를 현직 공무원이라 밝힌 A씨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절박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사실 공무원 신분이라 일반 마사지를 받자고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한 사이트에서 전화를 통해 스웨디시를 받았습니다”라며 사건의 발단을 설명했다.


현금으로 결제한 A씨는 마사지를 받는 내내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말 그대로 마사지만 받고 왔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퇴폐 업소일지 모른다는 의심과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걸린다면 공무원 특성상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극심한 후회와 불안감을 토로했다.


"기우에 불과" vs "자수하라"…변호사들의 극명한 시각차


A씨의 사연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질문자님 사안은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사안으로, 걱정은 완전한 기우에 불과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단순히 마사지만 받고 퇴실했다면 애초에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놨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라며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초범일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반면 법무법인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자수·자진신고는 오히려 불리(품위손상 자인)”하다며 정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보이지 않는 칼 '품위유지의무'…징계 가능성은?


A씨가 형사 처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 징계’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시 한 번 미묘하게 갈렸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있어야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징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 법무법인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형사 무혐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견책·감봉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매매 의심 업소 방문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단순 방문이고 성매매 행위 없었음이 명확하면, 실제 징계는 드뭅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공무원의 경우 입건되면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되나 현금 결제를 한 경우라면 특정 가능성은 낮고, 해당 업소의 단속 가능성도 알 수 없습니다"라며 현실적인 가능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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