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벌금형 전과, 2년 지나면 지워진다?…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남는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통매음 벌금형 전과, 2년 지나면 지워진다?…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남는다

2026. 02. 25 16:03 작성2026. 02. 25 16:0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공무원·교원, 벌금 100만원 이상 시 형 확정 후 3년간 임용 결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무원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인터넷에서 '벌금형은 2년이면 사라진다'는 글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뒤 인사팀으로부터 '당연퇴직'을 통보받고서야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A씨처럼 통매음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공직의 꿈이 좌절되거나 직장을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에 퍼진 '2년 후 실효'라는 반쪽짜리 정보가 화를 키운 것이다. 통매음 벌금형 전과가 남기는 기록의 실체와 직종별 불이익을 정리했다.


통매음 벌금형, 명백한 성범죄 전과다


통매음 벌금형은 평생 남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명백한 성범죄이며, 벌금형 역시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전과 기록은 사실 하나의 서류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보존 기간과 조회 주체가 모두 다르다.


  • 범죄경력자료: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영구 보존된다. 수사나 재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법률이 정한 엄격한 목적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벌금형 전과 또한 기록된다.
  • 수형인명부 / 수형인명표: 검찰청과 지자체(동주민센터 등)에서 관리하는 기록이다. 징역, 금고, 자격정지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은 사람만 기록된다. 통매음 벌금형은 애초에 이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


2년 실효의 함정, 범죄경력자료는 지워지지 않는다


온라인에 떠도는 "벌금형은 2년 뒤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말은 낭설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가중처벌 등 법적인 불이익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일 뿐, 경찰청 서버에 영구 보존되는 범죄경력자료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무원·교원, '벌금 100만원'이 당연퇴직 기준선


통매음 벌금형 전과의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은 공무원, 교원 등 특정 직업군에서 발생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 처리된다. 이는 징계 해고가 아닌, 자격 자체의 상실을 의미한다.


교육공무원법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로 최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일반 사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되레 처벌받는다. 다만 일부 금융·보안 관련 특수 직종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통매음(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피의자들이 처벌이 가벼워졌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이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면제된 것일 뿐,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과 공무원 당연퇴직 규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을 준비하거나 재직 중인 경우,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생을 가르는 기준선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