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상속권검색 결과입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박탈 사유를 안 시점

최근 어머니를 여읜 A씨는 상속 재산을 정리하다가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 10년 넘게 왕래조차 없던 형수와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 법정상속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

27년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한 동생에게 언니가 상속재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홀어머니를 27년간 모신 딸이 있다. 어머니

60대 여성 A씨는 20년간 홀어머니를 곁에서 모시며 암 투병 병수발까지 도맡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을 감은 직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순간, 한 번도

A씨에겐 자녀가 한 명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된, 생물학적으로도 친자가 맞다. 다만 자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A씨는 이런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재혼 가정을 꾸리며 아내의 딸까지 친양자로 입양한 남성이 뒤늦게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 쪽으로 슬쩍 넘기고 있었

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연락

구준엽이 아내 고(故) 서희원의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만에서 논란이 됐다. 현지 매체는 구준엽이 상속권을 유지한 채 서희원의 두 자녀 측과 조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에게 법률상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는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와 A씨의 형제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이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의 사연이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