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모신 어머니가 주신 2억, 유류분으로 뺏길 뻔했습니다"
"27년 모신 어머니가 주신 2억, 유류분으로 뺏길 뻔했습니다"
대법원, 동생 손 들어줘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법원의 첫 신법 소급적용 판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7년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한 동생에게 언니가 상속재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홀어머니를 27년간 모신 딸이 있다. 어머니의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까지 모두 감당했던 둘째 딸이다.
어머니는 2022년 세상을 떠나며 예금 약 31만 원을 남겼다. 그런데 자매간의 법적 다툼은 어머니가 생전인 지난 2016년, 둘째 딸에게 건넨 1억 9800만 원에서 시작됐다.
언니인 A씨는 동생이 받은 이 돈이 유류분(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만큼은 보장해주는 제도) 산정 대상이라며,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동생은 오랜 기간 어머니를 부양한 대가라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면서 상황은 180도 뒤집혔다. 1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윤치웅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상세히 짚었다.
생전에 준 돈도 유류분 대상일까?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은 31만 원에 불과했는데, 6년 전 건넨 돈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윤치웅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고인이 돌아가실 당시 남긴 재산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물려준 재산, 법적으로 '특별수익'이라 부르는 이 증여 재산까지 모두 합산해 상속재산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증여 시점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인 자녀의 경우를 언급하며 "돌아가시기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심지어 20년 전에 줬던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소급적용' 결단
동생이 패소하던 중이던 2024년, 유류분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것이다. 기존 법이 부모를 오랜 시간 돌본 자녀의 기여도를 유류분 산정에 참작해주지 않는 불합리함을 지적한 결과였다.
하지만 헌재는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조항을 적용하라고 단서를 달았고, 이에 1·2심 재판부는 동생에게 유류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새로 바뀔 법의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 요지에 대해 "헌재가 옛 법을 계속 적용하라고 한 것은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지, 위헌적인 옛 법으로 계속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건은 파기환송, 남은 쟁점은 '보상적 증여' 입증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갔다.
이제 재판부는 동생의 27년 부양이 특별한 기여였는지, 그리고 1억 9800만 원이 그에 대한 보상적 증여였는지를 새롭게 따져야 한다.
윤 변호사는 "동생이 20년 넘게 어머니를 전담해서 부양한 점이 입증된다면, 어머니가 생전에 주신 돈이 유류분으로 분할되지 않아서 언니의 유류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상속 관련 개정법(일명 구하라법)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개정법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게 됐다"며, 평생 가족을 외면하다 사후에 유류분을 요구하는 비도덕적 행태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