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15억 전 재산 새어머니에게 유언공증… 친자녀, '유류분' 반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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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15억 전 재산 새어머니에게 유언공증… 친자녀, '유류분' 반환 가능할까

2026. 07. 08 12:08 작성2026. 07. 08 12:19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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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엔 법적 상속권 없어

자녀는 각 4분의 1씩 반환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이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의 사연이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자녀들은 평소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며 깍듯이 모셔왔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은 유언공증을 통해 모두 새어머니에게 귀속됐다.


자녀들이 확인한 유언장 어디에도 정작 자신들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더해 자신들을 완전히 배제한 유언장의 존재를 마주한 자녀들은 또 한 번 깊은 충격에 빠졌다.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귀속시킨 아버지의 유언공증. 자녀들에게는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을까.


10년 만에 찾은 아버지의 동반자, 5년 동거 끝에 남긴 유언공증

A씨의 어머니는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겨진 아버지는 5년 전 국민학교 동창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평생 정밀기계 엔지니어로 일하며 무뚝뚝하게 살아온 아버지였지만, 새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가 외롭지 않은 여생을 보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A씨 남매는 명절마다 찾아뵈며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고 정성껏 모셨다.


그러던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A씨 남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아버지가 시가 15억 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모두 넘긴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남겨둔 것이다.


유언장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단 한 줄도 없었다. 새어머니 측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재산인 만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어도 유증은 받을 수 있다

A씨의 핵심 의문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전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였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상 법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먼저 설명했다.


만약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재산은 자녀들에게만 상속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증은 다르다.


신 변호사는 "유증은 제3자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을 주겠다고 유증했다면 그 유증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즉,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새어머니가 유증받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래도 자녀에겐 유류분 청구권이 있다

다만 A씨 남매에게도 일부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남아 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유증했더라도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인 '유류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일부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인 A씨의 경우, 원칙적으로 두 자녀가 각각 전체 재산의 2분의 1씩 상속받게 된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므로, 두 자녀는 각각 전체 재산의 4분의 1씩을 새어머니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에도 시효가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새어머니의 기여분 주장, 법적 다툼 여지 남아

한편 새어머니 측에서는 기여분을 내세워 유류분 반환 청구에 맞설 가능성도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그 증여나 유증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법원은 기여분 인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단순히 친족 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이나 간호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더욱이 해당 조항은 공동상속인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게 독립적인 기여분 결정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유류분 소송에서 항변으로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


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재판부의 면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 남매로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새어머니 측이 기여분을 주장할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문가와 면밀히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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