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원 1200억 유산, 구준엽 몫은 대만서 3분의 1⋯한국 상속법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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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1200억 유산, 구준엽 몫은 대만서 3분의 1⋯한국 상속법과 비교해보니

2026. 07. 15 16:2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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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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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법상 배우자·자녀 3분의 1씩 균등 상속

한국이면 배우자가 1.5배 더

유류분도 별도 보장

고 서희원의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남편 구준엽과 전남편 사이 두 자녀의 권리 문제가 불거졌다. /구준엽 인스타그램

구준엽이 아내 고(故) 서희원의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만에서 논란이 됐다. 현지 매체는 구준엽이 상속권을 유지한 채 서희원의 두 자녀 측과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산은 1200억~1300억원대로 추산되지만 공식 확인된 금액은 아니다.


대만에선 배우자·자녀 3분의 1씩


구준엽과 서희원은 1998년 만났다가 헤어진 뒤 20여 년 만에 재회해 2022년 결혼했다.


서희원은 지난해 2월 독감 후 폐렴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48세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다.


서희원이 전남편인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와의 사이에서 낳은 1남1녀가 상속인이다. 왕샤오페이는 이혼한 전남편이라 상속권이 없다.


대만 민법은 별도 유언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비율로 상속받도록 정한다. 이 기준대로면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받는다.


대만에서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권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가 포기하면 그 몫은 함께 상속받는 자녀에게 돌아간다. 장모가 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다.


구준엽은 지난해 2월 인스타그램에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고 적었다.


왕샤오페이 측은 두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고, 자녀 상속분을 관리할 신탁 계좌도 마련했다. "구준엽 몫 3분의 1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이라면 배우자가 더 받는다


한국 민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상속분 계산부터 달라진다. 대만처럼 배우자와 자녀가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다. 한국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를 더 받는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 비율은 1.5 대 1 대 1이다.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씩 가져간다.


유류분도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최소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유류분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지만 배우자·자녀의 유류분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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