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방법⋯30년 전 버리고 간 부모 상속 박탈하는 법적 절차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방법⋯30년 전 버리고 간 부모 상속 박탈하는 법적 절차
2026년 1월 시행
인지 시점 입증이 핵심
객관적 증거 챙겨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박탈 사유를 안 시점으로부터 법이 정한 제척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서울에 사는 A씨(38)의 동생은 지난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우연히 동생 명의 부동산이 30년 전 집을 떠난 친아버지에게 일부 상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 혼자 두 자매를 키운 세월이 떠올랐다. 지금 와서 청구해도 늦지 않았을까.
2026년 1월 시행된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9년 5월 첫 발의 이후 약 6년 7개월의 입법 과정을 거쳤다.
구하라법은 어떤 법인가
구하라법은 민법에 신설된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조항을 가리킨다.
기존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살인·유언 방해 등 극히 제한된 사유만 자동 결격으로 인정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사례를 막지 못했던 이유다.
새 조항은 자동 결격이 아닌 '선고형' 구조다. 즉,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도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야 상속권이 박탈된다.
청구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의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개시된다.
제척기간, 언제부터 세는가
구하라법 청구의 핵심은 제척기간(권리 행사 기한)이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가다.
민법 제1004조의2는 청구권자가 상속 개시 사실과 상실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알게 된 시점이 최근이라 하더라도 사망 후 3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할 수 없다.
시점 입증 책임은 청구인 측에 있어, 알게 된 경위와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통화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양의무 위반 입증,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가정법원은 부양의무 위반 중대성을 사안별로 판단한다. 단순한 별거나 일시적 연락 두절은 인정되기 어렵고, 상당 기간 양육·생활비 지원 단절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공개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 결정 누적 건수는 수만 건 규모로 집계되고 있고, 양육비 이행률은 2023년 기준 40% 안팎 수준이라, 관련 결정문은 입증 1차 자료가 될 수 있다.
법원·공공기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 양육비이행관리원 결정문, 미지급 내역서
- 가정법원 양육비 청구·이행명령 결정문
- 사회복지 기록: 한부모가정 등록증, 기초생활수급 이력 등
보조 입증 자료
- 학교·병원 기록: 양육자 단독 동의서, 친권자 부재 정황
- 친척·이웃 진술서(인감·서명 첨부)
- 통신 기록: 장기 연락 두절 입증 문자·통화 내역
서류는 누락 시 보정으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첫 청구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심리 효율이 올라간다.
공동상속인이 한 명뿐일 때, 단독 청구가 되는가
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전에 의사를 표시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 등 법이 정한 자에게 인정된다.
A씨는 선순위 상속인인 친부가 상속권을 잃을 경우 상속인이 되는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개정 민법에 따라 친부의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청구권자다.
다만 청구 자격과 별개로,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상속 배제 의사를 명시한 적이 있었는가'는 심리에 무게를 더하는 요소다.
유언·녹취·메모 등 본인 의사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격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엔 청구 전 가족관계 정리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급 적용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구하라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부칙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시행 전에 이미 상속이 종료된 사안의 소급 적용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린다.
시행 직전 사망한 경우라도 청구 시점과 분할 종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안부터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하다.
기각될 수 있는 시나리오
청구가 자동 인용되는 제도가 아닌 만큼, 기각 위험은 처음부터 점검해야 한다. 다음 신호가 있다면 청구 전 보강이 필요하다.
- 부양 단절 기간이 짧거나, 중간에 재결합·생활비 송금 이력이 있을 때
- 입증 자료가 진술서 위주이고 기록이 없을 때
-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정황이 보일 때
-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모와 화해한 메시지·사진이 남아 있을 때
- 공동상속인 간 합의로 이미 분할이 종료된 경우
단순한 감정 대립이 아니라 객관적 부양 단절을 증명하는 사건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살아 있는데 미리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피상속인 본인은 생전에 공정증서 등 서면으로 직접 가정법원에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다.
Q2.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이긴 적 있는데 자동으로 인정되나.
A. 자동 인정은 아니다. 다만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은 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가정법원 심리에 활용될 수 있다.
Q3. 형제자매가 청구에 반대하면 못하나.
A. 공동상속인의 의견은 심리에 반영되지만, 한 명만 청구해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 단, 분할이 이미 끝난 경우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Q4. 비용은 얼마나 드나.
A. 가사소송법상 인지대·송달료 등 법정 비용이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 감정·증인 신청 비용이 추가된다. 정확한 금액은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Q5. 청구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
A. 사안에 따라 다르다. 자료가 충실한 단순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 사이 다툼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