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집살이 아버지의 수십억 유산, 혼외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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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집살이 아버지의 수십억 유산, 혼외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2026. 07. 14 12:07 작성2026. 07. 14 12:08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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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자녀와 상속 비율은 동일할까

사망한 아버지의 '두 집 살림' 후 남겨진 재산 분할 문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에게 법률상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는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와 A씨의 형제는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남긴 수십억대 부동산, A씨 남매는 상속분을 제대로 주장할 수 없을까?


혼외자도 법률상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 인정돼

결론부터 말하면 혼외자도 법적 절차를 거쳐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으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 법무법인 민의 박경환 변호사는 "혼외자도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인지' 절차다.


인지란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친아버지가 법적으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인지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망한 후에는 자녀가 직접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는 "혼인 외 출생자는 법적 절차로 ‘인지’가 이루어져야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협의가 결렬되면 결국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호안의 조선규 변호사 역시 "혼외자이므로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한 첫 단계는 법적으로 고인의 자녀임을 확인받는 것"이라며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각 1'…협의 안 되면 소송으로

일단 상속인 지위를 얻으면, 상속분은 법률혼 자녀와 완전히 동일하게 계산된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에게 자녀의 1.5배 상속분을 인정한다. A씨 사례처럼 배우자 1명과 자녀 5명(혼외자 2명 포함)이 상속인이라면, 총상속분은 6.5(배우자 1.5 + 자녀 5명)가 된다.


A씨 아버지가 남긴 순재산이 20억원이라면, 각 자녀는 20억원의 1/6.5에 해당하는 약 3억원을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의 몫은 20억원의 1.5/6.5인 약 4억 6000만원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상속인은 배우자 B와 자녀 5명으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씩 총 6.5"라며 "순상속재산 약 20억원 중 자녀 1인당 약 3억원 상속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마스트 이서원 변호사는 "실무상 협의를 통한 해결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며 "협의서에는 상속분 인정,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실혼 아내, '기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그렇다면 평생 남편에게 속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홀로 키운 A씨의 어머니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은 없다.


다만, 남편의 기망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여지는 있다. 법무법인 유온 고정은 변호사는 "여성 A는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야 한다. 또한 A씨 어머니가 혼자 자녀들을 키웠다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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