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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모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는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손상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 의정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제는 A씨의 과속이 단순한 과실을 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사고를 낸 경우를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적용된다. A군이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에

라고는 예측하기 힘든 상태였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다 더 근본적인 법적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A씨의 신호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를 짓눌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치 12주의 중상해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신호위반)에 해당하고 피해 정도가 커, 검사가

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가지 중대 위반 행위로,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

조사 결과 운전자의 음주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주변 CCTV를 통해 사고 당시 보행

'페달 오조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처럼 운전자 A씨가 자신의 과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