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차장 출구서 인도 돌진, 30대 심정지·2살 중상..."실수했다" 자백
인천 주차장 출구서 인도 돌진, 30대 심정지·2살 중상..."실수했다" 자백
페달 오조작으로 모녀 덮친 70대
보도 침범·중상해에 합의 무관 처벌

70대 운전자 차량 돌진 / 연합뉴스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는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낮 12시 23분경,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작스럽게 인도로 돌진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3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그의 2살 딸 C양 역시 목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주차비 정산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이른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처럼 운전자 A씨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그의 "실수했다"는 자백이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A씨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쟁점 1. "실수했다"는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운전자 A씨의 "실수했다"는 진술은 형사 재판에서 '자백'으로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경찰서에서 한 '실수했다'는 자백, 법정에서 '뒤집기' 가능할까?
A씨의 자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기망 등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증거능력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임의성 배제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본 사안의 경우, A씨의 자백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강증거가 충분히 존재한다.
사고 현장의 차량 충격 흔적 및 인도 상황 등 물적 증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위치, 주차장 CCTV 영상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추정), 그리고 목격자 진술 가능성 등이다.
따라서 A씨의 자백은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자백을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자백 내용 자체가 페달 오조작이라는 사고 경위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부합하며, 특별히 허위 자백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쟁점 2. 종합보험 가입해도 '처벌' 면치 못하는 결정적 이유
운전자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교특법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이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살 딸의 중상해... '보도 침범' 하나만으로도 합의 불문하고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12가지 중대 과실을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본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 사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A씨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이다. 이는 교특법상 '보도 침범'(제8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도 침범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중대 과실로 규정된다.
둘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이다. 피해자 B씨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고, C양이 목과 다리에 중상을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도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보도 침범' 또는 '중상해'라는 예외 사유가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 제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 전망: 엄중한 양형 요소와 예상 형량
A씨는 자동차 운전자로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페달을 오조작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70대 운전자의 눈물 어린 반성, 2살 피해자가 감형 막는 '핵심 변수'
향후 재판에서는 A씨에게 적용될 양형 요소가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 중 한 명이 2살의 어린아이라는 점은 A씨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B씨 심정지, C양 중상), 2살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 그리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 출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다.
반면, 유리한 양형 요소로는 사고 직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반성하는 태도,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점 등이 참작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특히 2살 어린이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피해자들과의 성실한 합의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양형상 참작을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