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스쳤는데 합의금 150만원…'횡단보도 12대 중과실'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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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스쳤는데 합의금 150만원…'횡단보도 12대 중과실'의 함정

2025. 12. 26 10: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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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무사고 운전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불법유턴 중 보행자 충격... 변호사 10명 중 9명 '합의가 상책' 조언, 법적 쟁점은?

20년 무사고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사이드미러 스쳤을 뿐인데 '12대 중과실'…20년 무사고 운전자의 눈물


20년 무사고 경력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베테랑 운전자 A씨는 휴일 저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보행자의 손목을 사이드미러로 치는 아찔한 사고를 냈다. 정중히 사과하고 연락처를 넘겼지만, 이 작은 접촉은 걷잡을 수 없는 법적 분쟁의 서막이었다.


'멍 자국 하나에 150만원'…돌변한 피해자의 압박


사고 다음 날, 피해자는 손목에 든 '아주 연한 멍' 사진과 함께 돌변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건 12대 중과실 사고"라며 경찰 신고를 압박했다. 이어 "서빙하는 직업인데 일을 못 해 손해가 막심하고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20년 운전하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무섭고 잠이 안 온다"며 "멍만 살짝 들었는데 합의금이 너무 큰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가벼운 접촉이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변호사 90% '합의가 상책'…피할 수 없는 '형사 처벌'의 무게


법률 전문가 10명 중 9명은 A씨에게 '합의'를 통한 조기 해결을 권고했다. A씨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가지 중대 위반 행위로,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이다.


A씨의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컸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실제 형사고소 당하면 벌금도 최소 150만 원 정도가 나올 사안"이라며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잘라 말했다. 전직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역시 "미합의 시 벌금만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며 합의를 권했다.


유일한 반론 '중과실 아냐'…엇갈린 법리 해석, 왜?


반면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유일하게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사고가 경미한 접촉이라는 점을 들어 중과실로 보기 어렵고, 150만 원의 합의금 역시 다소 과도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조계 다수 의견은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 위'라는 사실이 결정적이라고 지적한다. 불법유턴 행위 자체보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 먹기' 합의…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만이 살길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A씨 입장에서는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지다. 형사 처벌로 인한 벌금과 벌점, 보험료 할증까지 고려하면 150만 원의 합의금이 더 실익이 크다는 계산이다.


이번 사례는 아무리 가벼운 접촉이라도 법규를 위반한 운행이 얼마나 큰 법적·경제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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