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에 발목 '산산조각'…"벌금 낼게" 가해자, 20대 알바생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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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 발목 '산산조각'…"벌금 낼게" 가해자, 20대 알바생의 눈물

2026. 01. 02 10: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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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2주·해고 통보 '이중고'에 형사합의마저 거부당해…법률 전문가들 "민사소송 실익 충분, 변호사 조력으로 적극 대응해야"

신호위반 차에 치여 전치 12주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합의 거부로 고통받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에 치여 발목이 부서졌지만, 가해자는 "벌금 내겠다"며 형사합의를 거부했다.


퇴직금을 코앞에 둔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의 평범한 출근길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지난 2025년 11월 27일,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신호위반 차량이 그대로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이 골절돼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을 이유로 아르바이트 계약 종료까지 통보받았다.


몸과 마음, 생계까지 무너진 A씨를 더 절망에 빠뜨린 것은 가해자의 태도였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사합의 할 생각 없다. 그냥 벌금 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A씨는 형사 위로금이라도 받아 막막한 현실에 보태고 싶었지만, 합의를 거부하는 가해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합의 없다"는 가해자, 먼저 연락해도 될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합의 의사가 없는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이 맞는지였다. 섣불리 연락했다가 상황이 더 꼬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도, 변호사를 통한 소통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잘못하면 공갈로 의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금 이야기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승윤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역시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 의사가 없으므로 먼저 연락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며 "공판 과정에서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타진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문자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라고 간단히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제한적인 직접 소통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 안에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벌금형'으로 끝나나…"12주 중상해, 정식재판 가능성 높아"


가해자가 벌금만 내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A씨를 짓눌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치 12주의 중상해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신호위반)에 해당하고 피해 정도가 커,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이 사건은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고,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 역시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전치 12주면 약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


만약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을 요청하면 형사합의 기회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보험사 합의 vs 민사소송,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선택은?


형사합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A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보험사와의 합의 또는 민사소송이다. 이 지점에서 모든 법률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의 실익이 충분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김경태 변호사는 "통상 이러한 경우 보험사 합의금액보다 소송을 통한 배상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소송을 권했다. 가해자의 과실이 100%에 가까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사고로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한발 더 나아가 "민사 판결을 받아두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다"며 "상대방의 통장, 차량 등을 압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강제집행 방법까지 제시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모든 손해를 배상받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현재 소송 실익이 충분한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형사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사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보험사와의 협상과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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