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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의 서막을 알렸다. 신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이 일제히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직 교육감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맞설 보수 진영 후

남용인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결국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친분과 공정 사이, 무너진 '채용의 사다

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오히려 "재선 도전" 의지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 지역 교원

것은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한 바 있다. 최 협력관은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사관실이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

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시 교육감은 집회 단체가 보내온 메시지가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열, 그리고 역사적 사

지어 당시 학폭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이후 승진한 점을 들어,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고위층이 이 사안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불법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지난 25일

강원 교육계를 뒤흔든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검찰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범죄”라며

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이다. 심학봉·송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