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은 직위상실형, 도전자는 재판행"… 부산 교육감 선거 '사법 족쇄' 걸렸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현직은 직위상실형, 도전자는 재판행"… 부산 교육감 선거 '사법 족쇄' 걸렸다

2025. 12. 17 13: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후보 자격 논란 가열

1심 선고 이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이 일제히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직 교육감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맞설 보수 진영 후보군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선거 판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인물 대결이 아닌 법적 공방이 선거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1심 징역형 선고받은 김석준… 대법원 확정 시 '직위 상실'

부산지법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 피선거권 또한 박탈되어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김 교육감 측은 "특혜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채용이었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현재 부산 진보 진영에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는 진보 진영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보수 진영도 '줄소송'… 마이크 유세·공무원 동원 혐의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보수 진영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하윤수 전 교육감의 낙마 이후 치러진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건들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4·2 재선거 당시 손현보 목사와 대담을 진행하며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장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또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섰다. 최 전 대행은 재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간부들의 조직적인 도움을 받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출마가 거론되는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 역시 재직 시절 입시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보수 후보군 대다수가 수사 및 재판 선상에 올라와 있다.


"재판 결과가 당락 가른다"… 피선거권 박탈 기준은

법조계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이나 당선 이후라도 금고 이상의 형(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직을 상실한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뽑아도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로는 정 교수와 단일화에 참여했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등이 거론되지만, 인지도 면에서 유력 주자들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다.


결국 내년 부산 교육감 선거는 교육 정책이나 비전보다 각 후보의 재판 진행 속도와 법원의 판단이 당락을 결정짓는 '사법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