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을 위한 '점수 뒤집기'의 결말... 이정선 교육감, 구속 갈림길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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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을 위한 '점수 뒤집기'의 결말... 이정선 교육감, 구속 갈림길에 서다"

2025. 12. 10 14:2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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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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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구속 이어 '윗선' 겨냥한 검찰

11일 영장심사가 분수령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연합뉴스

2022년 광주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 비리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단순한 인사 행정의 오류인가, 아니면 고교 동창을 챙기기 위한 조직적인 권력 남용인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결국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친분과 공정 사이, 무너진 '채용의 사다리'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관(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를 냈다. 공정과 투명이 생명인 감사관 자리에 최종 선발된 인물은 다름 아닌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A씨였다.


문제는 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채용 실무를 총괄했던 사무관 B씨는 면접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당초 순위가 뒤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이 교육감의 동창인 A씨가 최종 합격자로 낙점됐다.


이 과정이 단순한 실무자의 일탈이었을까, 아니면 윗선의 지시였을까. 1심 법원은 이미 실무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채용 비리의 실체를 인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지시의 정점, 즉 '누가 시켰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검찰은 그 정점에 이 교육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혐의 없음", 검찰은 "구속 필요"... 반전된 수사

이 사건은 당초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됐었다. 이 교육감 측이 "검찰의 뒤늦은 수사는 위법하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이 교육감 측은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달랐다. 지난 3월 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실무자의 유죄 판결과 추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이 교육감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직권남용'의 칼날, 어디를 겨누나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직권남용의 구성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핵심은 '형식적 적법성'이 아닌 '실질적 위법성'이다.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의 태도는 엄격하다. 서울고등법원은 교육감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특별채용을 진행한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공개경쟁의 외관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정자를 위한 절차였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394). 또한, 시장이 선거 캠프 인사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해 평가 점수를 조작하게 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공개경쟁을 가장한 범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고합10).


이번 사건 역시 실무자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해 순위를 뒤바꾼 행위가 확인된 만큼, 이것이 교육감의 지시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권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 된다.


증거인멸 우려와 '윗선'의 책임

오는 11일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구속의 필요성'이다.


이미 하급자인 실무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도7312). 검찰은 이 교육감이 고교 동창 채용을 위해 인사권을 사유화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결말을 향한 카운트다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이 교육감과 "명백한 채용 비리"라는 검찰.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 광주 교육계의 수장이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 그 운명의 시간은 11일 오전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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