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당선무효 위기 '항소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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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당선무효 위기 '항소전' 돌입

2025. 10. 02 12: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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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신경호 교육감

"사실오인·법리오해" 무죄 주장 정면 돌파

신경호 강원교육감 / 연합뉴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불법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지난 25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 공방이 시작됐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신 교육감 측은 1심의 유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 역시 1심의 무죄 또는 면소 판결에 불복하고 구형(징역 3년) 대비 낮은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여, 양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핵심 쟁점 '사조직 활동' 면소와 '뇌물죄' 일부 유죄의 경계

신 교육감 사건은 불법 사조직 설립을 통한 선거운동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와 공직 임용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 혐의(사전뇌물수수)가 핵심이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복잡하게 갈렸다.


  •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조직 설립): 신 교육감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유·무죄 판단 이전에 법적 절차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 사전뇌물수수 혐의: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가 해당 혐의의 핵심 증거인 전 교육청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유죄 인정: 다만, 전 대변인과 공모해 전직 교사 한모씨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일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다.


결과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이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2심 항소심, 법리적 칼끝은 어디로 향할까

신 교육감과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들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측: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대가성' 입증 다툼

신 교육감 측 변론은 1심에서 뇌물수수 4건의 무죄를 이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나 그에 기반한 2차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품 수수 행위가 공직 임용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 아니었으며, 단지 정치적 후원금 성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뇌물죄의 핵심 요소인 '영득의 의사'와 '대가관계'를 부정하는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 검찰 측: 무죄 판결 뒤집기, 형량 부당성 공략

검찰은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휴대전화 녹음파일' 수집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며, 뇌물수수 무죄 판결을 뒤집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또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된 사조직 설립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 다툼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이 선고된 점을 들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항소심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추가 증거나 새로운 법리 해석을 통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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