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에도 "난 직진"… 위험한 도박에 도민들 "상식 밖"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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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에도 "난 직진"… 위험한 도박에 도민들 "상식 밖" 분노

2025. 12. 04 14:3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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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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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책임 어디 있나" 18개 단체 사퇴 촉구

"재판 확정 시, 본인 귀책 사유로 열리는 보궐선거엔 출마 불가"

시정 연설하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계가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오히려 "재선 도전" 의지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 지역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으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도덕적 책임론과 향후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라" vs "안정적 발전 위해 지속"

갈등의 발단은 신 교육감의 '마이웨이' 행보에서 시작됐다. 신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차담회를 통해 "강원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일하고 싶다"며 재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미 지난 6월에도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문제는 그의 사법적 위치다. 신 교육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일반적인 공직자라면 자숙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재선'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18개 단체는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신 교육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매일 반성과 사과를 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복귀를 꿈꾸는 것은 도민의 상식과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가치를 지켜야 할 사람이 스스로 기준을 무너뜨렸다"고 성토했다. 사실상 교육감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선언하며 사퇴를 촉구한 셈이다.


100만 원만 넘어도 '아웃'… 사법부가 교육감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

그렇다면 신 교육감의 운명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핵심은 '당선무효형'의 기준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법조계는 선거 범죄에 있어 법원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당선 무효라는 정치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를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9헌마476).


즉,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해당 범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는 강력한 방증이다.


재판 길어지면 출마 가능?… '재선거 원인 제공자'는 출마 못 하는 치명적 덫

신 교육감이 믿는 구석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라는 법리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감직이 유지되며, 피선거권도 박탈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길어져 임기를 다 채우거나, 차기 선거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법적 함정이 숨어 있다. 만약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은 당선무효로 인해 실시되는 재선거(보궐선거 포함)에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즉, 신 교육감이 무리하게 재판을 끌고 가다가 결국 유죄가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잃게 되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열리는 선거에는 법적으로 아예 출마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재선 도전'이라는 목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원천 봉쇄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교육감은 달라야 한다"… 법리 넘어선 도덕적 치명타

법적 쟁점과는 별개로, '교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도 뼈아픈 대목이다.


법원은 판례(대법원 2010도6388 등)를 통해 "교육감은 교육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반 교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교육감은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라"고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뇌물수수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교육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안정적 발전"을 논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회복하기 힘든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 교육감 측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돌아선 교육계의 민심과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재선 시계'가 계속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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