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부실 감사 공무원, 징역 1년 직무유기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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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부실 감사 공무원, 징역 1년 직무유기 기로

2025. 10. 22 13:4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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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국감 도마 오른 '학폭 무마' 의혹

녹음파일 공개로 교육 당국 부실 감사 논란 증폭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연합뉴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학폭위 심의 당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 조치를 피하게 하려고 점수를 조율하고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까지 드러나 심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러한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안을 조사한 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내린 감사의 부실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드러난 학폭위 '내부 거래' 정황: "15점 꽉 채워... 강제전학은 안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3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심의 과정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학폭위 위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평가 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과정이 담겼다.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높음 점수를 주고 싶다"는 발언과 함께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는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기준인 16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백 의원은 가해 학생 딸의 평가지표가 실제 15점으로 나왔으며, 만장일치로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녹음파일에는 학폭위원장 등이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라며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는 듯한 발언까지 포함되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피해 학생 변호사에게 "저 XX", "자기보다 상위클래스 모르는 거지" 조롱 발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추가로 공개한 녹음파일에서는 학폭위원장 등이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충격적인 발언도 담겨 논란을 더했다.


학폭위원장 등은 변호사에 대해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저 XX",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학폭위가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피해 학생 변호인에 대해 조롱과 막말을 하는 것은 "공정한 조사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녹음파일에는 학폭위 간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사전에 소통하며 조치 결과를 논의, 즉 상급기관과 조치를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실 감사 공무원 '승진' 의혹...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은?

백승아 의원과 김영호 의원은 이 사안을 조사한 경기도교육청이 '심의 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심지어 당시 학폭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이후 승진한 점을 들어,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고위층이 이 사안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에 참여한 교육청 공무원들에게는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다.


  •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감사 담당 공무원이 녹음파일 등에 담긴 명백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인하거나 축소하여 감사 결과를 작성했다면, 이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 소홀을 넘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만약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김 전 비서관의 지위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의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결과(강제전학 회피)를 유도하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자치위원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녹음파일에서 상급기관과의 사전 협의 정황이 드러난 점이 이와 관련된 의혹을 뒷받침한다.


  • 징계 책임 및 국가배상 책임: 명백한 위법 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공무원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책임을 지며, 부실 감사로 인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임태희 교육감 "죄송하다" 사과... 특검 수사 확대

계속되는 질타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결국 사과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처리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학폭위 조치 등에 개입하거나 사안을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이날 성남교육지원청 등 교육지원청 사무실 3곳을 압수 수색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학폭위 심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과 부실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 공무원들의 형사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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