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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심각한 폭언을 일삼던 A씨.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B씨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용서했고, 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방광염을 달고 사는 초등 교사들에게 3시 하교라는 무거운 짐이 떨어졌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저출산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꺼내 든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몬 일가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한 이웃은 10개월간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

직장 상사 B씨에게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모욕을 당한 A씨. 사내 감사실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고, 오히려 연고도 없는 곳으로 발령이 났다. 그런데 최근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까지 만들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사립학교 교사 A씨는 최근 학생과의 통화 중 욕설을 한 일로 곤욕을 치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학생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욕설뿐 아니라

맞벌이로 시작해 출산 후 7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전업주부 A씨가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가사·육아 무관심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재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알아낸 주소를 이용해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를 받게 된 경찰관은 단순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건네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정한 수능 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