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주소 넘겨 보복 범죄 부른 경찰…방조 혐의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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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주소 넘겨 보복 범죄 부른 경찰…방조 혐의 성립할까

2026. 08. 27 10:5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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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탁에 푼 전 연인 집 주소

오물 투척 보복 대행 범죄로 파장

양천경찰서 /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알아낸 주소를 이용해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를 받게 된 경찰관은 단순 유출을 넘어 타인의 범행을 도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옛 연인 주소 무단 유출…오물 투척으로 이어진 복수극

30대 남성 B씨는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바뀐 거주지를 알 길이 없자 지인인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통신사를 통해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낸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B씨는 지난해 12월 보복 대행업체에 사적인 복수를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대행업체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오물을 투척하는 등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구속 기로에 놓인 의뢰인과 수사받는 현직 경찰관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B씨에 대해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 등을 세밀하게 추가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씨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소속 관서인 양천경찰서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 송치가 결정되면 본격적인 내부 감찰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범행 방조 혐의 쟁점 부상…법적 책임 수위 전망

법리적으로 A씨의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실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라는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A씨에게 범행 방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범죄를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고 이를 도왔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A씨가 B씨의 불법적인 보복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집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가 상대방의 주거지 방문을 전제로 한다면 주거침입 방조 혐의 적용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


다만 재물손괴 방조의 경우, B씨가 대행업체까지 동원해 오물을 뿌릴 것이라는 점까지 A씨가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는지가 법리적 입증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징계 차원에서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대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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