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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둔갑시키는 무분별한 형사 고소와 악성 민원 탓에 교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자신이 가르치

믿고 맡긴 산후도우미가 갓난아기 얼굴을 이불로 덮어두고, 억지로 젖병을 물려 토하게 만드는 등 충격적인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심지어 요리하던 칼을

친자녀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가 학생을 안정시키려다 되레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는 억울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의 욕설과 폭행으로 넘어져 '블랙아웃'까지

평온하던 어느 날 저녁,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화면 속에는 아빠가 아

자녀의 학교 부적응을 걱정해 학교에 알렸다가 도리어 친부로부터 아동학대범이라는 누명을 쓴 한 어머니. 친부가 아이를 회유해 허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남편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상간자로 지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아이를 둔 남편
![[단독] 죽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불륜으로 고소한 남편…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7976112404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술에 취해 어린 두 자녀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어머니가 교통 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을 위기에

"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돼."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 속 소년범의 비웃음 섞인 대사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란 걸 방패처럼 내세

돌 지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짐을 싸 집을 나간 아내. 한 달 뒤 아내는 남편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며 이혼 소장을 보냈다.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