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죽인다" 민박집 옆방 손님, 아내 폭행...협박죄 될까?
"목 졸라 죽인다" 민박집 옆방 손님, 아내 폭행...협박죄 될까?
아이들 보는 앞에서 폭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인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났던 A씨는 피서지 민박집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옆 객실 부부와 우연히 합석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남편 B씨가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시작한 것이다.
A씨는 "이러시면 안 된다"며 B씨를 말렸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몰래 접근해 등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 B씨는 "죽여버릴 거다"라며 살해 협박까지 했다.
부부싸움을 말리다 봉변을 당한 A씨, 가해자 B씨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죽인다' 협박에 2주 상해…단순 폭행 아닌 '상해죄' 적용 가능성
B씨의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범죄다. 변호사들은 특히 '상해' 진단이 나온 만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폭행으로 인해 2주 진단이 나왔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 적용이 가능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을 조르며 살해 협박을 했으므로 협박죄도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상해죄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해 진단이 2주이므로 상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드시 상해 혐의가 적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살인 의도', '아동학대' 혐의도 검토될 수 있어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대담했다는 점도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목을 조르거나 등 뒤에서 넘어뜨리는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 또는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다"며 "폭행 방식이 위험하고 위협 발언이 구체적인 만큼 실제 수사에서는 협박죄 또는 살인의도 유무까지 검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폭행이 계속된 점도 가중 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출동 후에도 폭행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은 재범 가능성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미취학 아동들 앞에서 벌어졌다는 점도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이들의 부모(의뢰인)를 폭행하였다면 폭행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정서적 학대)로도 고소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진단서·목격자 진술로 형사 고소
변호사들은 A씨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란다"며 "상해진단서는 상해죄 입증의 핵심 증거이므로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언, 민박집 관계자나 다른 투숙객의 목격담, 현장 CCTV 영상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가해 남성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보고 제지한 건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한 행동"이라며 "오히려 그 뒤로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명백한 상해 및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