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넘긴 구속영장 오타만 확인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가 부른 사법체계 '대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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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넘긴 구속영장 오타만 확인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가 부른 사법체계 '대격변'

2026. 08. 07 10: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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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상실로 '합동수사본부' 위법 논란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보완책 실효성 의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대격변이 일어났다.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실무에 미칠 파장과 쟁점을 분석했다. 핵심은 수사권을 잃은 검찰의 한계와 피해자 보호망 붕괴 우려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대형 참사 발생 시 꾸려지던 '검경합동수사본부' 존폐 여부다.


경찰 수사와 검사의 영장 청구를 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행정안전부 입장에 대해, 법무부는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임 기자는 "개정된 형소법상 검사 수사권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수사행위 자체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영장 오타만 잡는 검사" 합수본 위법 논란과 영장청구권 딜레마


어떤 방식으로든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형식으로 비치면, 피고인이 위법 수사를 주장해 증거가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구성 역시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더 큰 뇌관은 헌법소원이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인지가 핵심이다.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 행위로 본다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 반면 수사가 아니라고 본다면, 검사는 경찰이 가져온 서류의 오타만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법원에 넘기는 역할로 전락한다.


7대 범죄 보완책의 민낯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를 보완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임 기자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가 제외됐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고 경찰에 다시 요구만 할 수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피해자 국선대리인(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역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임 기자는 "국선변호인 보수가 사건 전체를 통틀어 세전 25만 원에 불과하다"며 씁쓸한 현실을 폭로했다. 현재 전국에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단 45명뿐이다. 사명감에만 기대어 기존 검사들의 밀착 지원을 대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상황도 녹록지 않다.


변호사 개업 전 경력을 쌓으려는 부장급 검사들의 이동은 있겠지만, 출범 직후 쏟아질 방대한 이관 사건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변화로 타격을 입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이다.


임 기자는 이번 사태를 "의료 민영화"에 비유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릴까 봐 돈을 모으듯, 국민들도 범죄 피해에 대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을 모아둬야 할 판"이라고 평가했다.


법률 비용은 대폭 상승하고 수사 기간은 길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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