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으로 위자료 물어줬는데…옛 남자가 '아내 아동학대' 증인이 돼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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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으로 위자료 물어줬는데…옛 남자가 '아내 아동학대' 증인이 돼달라고 합니다

2026. 08. 13 14: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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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5년차 부부 이혼소송…유책배우자인 남편, 아내의 잘못 입증하려 내연녀에게 사실확인서 요구

이혼 소송 중인 남성이 아내의 유책을 증명하려 과거 내연녀에게 '아내의 아동학대 목격' 진술서를 요청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과거 만났던 유부남 B씨의 아내 C씨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그렇게 관계가 정리된 줄 알았지만, 최근 B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B씨는 아내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에 필요한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B씨 부부는 상간 소송 이후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파탄에 이르렀다. B씨는 2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아동 학대와 폭행을 저질렀고, 사치가 심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C씨 측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B씨의 이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B씨는 아내의 유책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내연녀였던 A씨에게 '아내가 아이를 폭행하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미 상간녀로 낙인찍혀 소송에서 패소까지 한 A씨가 B씨를 위해 진술서를 써 줘도 괜찮을까?


상간 소송 패소한 내연녀에게…'아내 아동학대' 진술서 써달라는 남자


A씨는 유부남 B씨와 내연관계였다가 B씨의 아내 C씨에게 발각돼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 B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취소하고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3개월 만에 B씨가 다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


B씨는 C씨가 결혼 생활 내내 아동학대와 폭행을 일삼고,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사는 등 사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에 나섰다. C씨 측은 B씨가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그러자 법원은 B씨에게 아내 C씨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다급해진 B씨는 과거 내연녀였던 A씨에게 연락해 'C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목격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법적으로는 가능, 하지만 "신빙성 낮고 위험 부담 커"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람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진술서를 내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판부가 그 내용을 믿어줄지는 다른 문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해당 이혼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B씨가 지금도 내연녀에게 연락해 진술서를 부탁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내 측이 알게 되면,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정황으로 삼아 B씨의 유책성을 더 강조하는 근거로 쓸 수 있다"며 "도와주려는 목적이 오히려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씨에게 새로운 법적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진술이 위증이나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법적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일체의 협조 요청을 거절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하려면 3000만원 먼저 달라"…변호사의 돈 요구, 문제 없나


A씨는 C씨 측 변호사가 B씨에게 "조정이혼을 하고 싶으면 3000만원을 먼저 주고, 이혼 후에 집을 팔아 50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소송 절차의 일부라고 봤다. 남&김 법률사무소 남기태 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제시하고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통상적인 협상 행위"라며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는 상대방의 제안일 뿐이므로 B씨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법무법인 세림 오치원 변호사는 "협박성 표현이 있다면 별개 문제"라면서도 "B씨는 금액의 법적 성격 등을 따져 반대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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