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때부터 괴롭힌 친구 '주짓수'로 전치 12주 만든 중1 아들⋯정당방위 인정될까?
초딩 때부터 괴롭힌 친구 '주짓수'로 전치 12주 만든 중1 아들⋯정당방위 인정될까?
상대방이 원인 제공
법적으로는 '과잉방위' 해당할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괴롭혀 온 동급생을 주짓수 기술로 제압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중학생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1 아들이 학교폭력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지속해서 무시하고 때리며 괴롭히던 동급생에게 반격했다.
3년 전부터 호신용으로 배운 주짓수의 발목 꺾기 기술을 사용한 것이다. 이 반격으로 상대방은 코가 부러지고 발목이 완전히 꺾여 최소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상대방 아이와 학교 교사 모두 과거의 지속적인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A씨는 "아내는 아들을 혼내고 있지만, 먼저 폭행당했다면 혼냈을 텐데 오히려 저는 칭찬하고 있다"며 대처 방안을 물었다.
끝없는 괴롭힘에 대한 반격, '정당방위' 아닌 '과잉방위' 무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건의 근본적인 귀책 사유는 가해 학생에게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폭행과 괴롭힘은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그렇다면 아들의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형법(제21조 제1항)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원은 3년간 주짓수를 수련한 아들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강한 공격력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코 골절과 발목 꺾임이라는 전치 12주의 상해가 단순 방어 수준을 넘어선 중상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볼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학폭위 신고부터"⋯형사처벌은 피하지만 민사 다툼 여지
당장 A씨가 취해야 할 최우선 조치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에 선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상대방 아이의 선행 가해 사실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이후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교사 진술, 상대방 인정 사실, 아들이 입었던 기존 피해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중상을 이유로 상해죄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통상 만 13세)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내려진다.
상대방이 거액의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A씨 측이 일방적으로 당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선행 귀책 사유를 들어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역으로 그동안 아들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상대방 부모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맞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감정적 칭찬이나 질책을 넘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리하게 아들을 지켜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