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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딸과 다투다 벌어진 칼부림 소동. 서로 용서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봉합되는 듯했던 가족의 비극이 끝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불출석 시 체포'를 언

전통시장 한복판, 이웃한 가게 사이에서 벌어진 '새우튀김 전쟁'이 결국 끔찍한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아내의 "바보 같다"는 한마디에 격분해 회칼을 휘두른 A씨.

대한민국 법정에 가장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시작으로 피자집 연쇄 살인, 구미 스토킹 보복 살인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자가게 업주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정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경광등 불빛으로 뒤덮였다.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9일 밤, 학교의 정적을 깬 것은 한 통의 이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학생과 교직원을 공포로 몰아넣은 섬뜩한 게시물이 등장했다. 단순한 반대 시위를 넘어, 흉기 사진과 함

"아버지께서 12억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매수인이 대출이 안 된다며 울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부

'칼 없었다' 피해자 한 마디에…'특수협박' 재판, 무죄 가능할까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법정에 선 남성의 운명이 피해자의 한마디에 흔들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독] 바디프로필 촬영 미끼로 26세 여성 유인...탈의실 몰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352972396335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참극이 시작됐다. 층간소음 문제로 몇 달간 갈등을 빚어온 아래층 남성이 위층 가족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층간소음 갈등이 끔찍한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