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화풀이로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 끼얹었는데…반성도 배상도 없었다
층간소음 화풀이로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 끼얹었는데…반성도 배상도 없었다
층간소음 불만에 문 열자마자 욕설
피해자는 애꿎은 이웃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랫집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황을 알아보러 온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붓고 톱을 휘두른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대전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김진웅)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20일 밝혔다.

"무슨 일이냐" 물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욕설과 끓는 기름
사건은 지난 2025년 7월 5일 오후 6시 20분경 발생했다. 평소 아랫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자신의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보복성 소음을 냈다.
이 소란에 같은 층 주민 C씨가 나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위층에 살던 주민 B씨도 옥상 창고에 턱걸이 봉을 가져다 놓으려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내려왔다.
B씨가 A씨의 현관문을 두드리자, A씨는 왼손에 커터칼을 쥔 채 욕설을 하며 문을 열었다.
B씨가 "왜 그러시냐"고 묻자, A씨는 "개X끼 니가 더 그러잖아"라며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던 식용유가 담긴 양은냄비를 들었다 놨다 하며 위협했다.
놀란 B씨가 "칼은 왜 들고 있냐"고 말한 뒤 문을 닫고 C씨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A씨가 끓는 식용유를 B씨에게 끼얹었다. B씨가 황급히 몸을 틀었으나 오른쪽 측면에 기름을 맞고 말았다.
이후 B씨가 1층으로 달아나자, A씨는 이번엔 집에서 톱을 들고나와 현장에 남아있던 C씨를 향해 겨누며 "꺼져! 빨리! 빨리 내려가!"라고 소리쳤다. A씨는 두 사람을 일행으로 착각한 상태였다.
"쇠몽둥이로 위협 당했다" 적반하장… 법원 "무차별 범행일 뿐"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쇠몽둥이(턱걸이 봉)를 들고 찾아와 위협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을 두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문을 연 점, 경찰 조사에서 '아랫집 사람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B씨가 1층으로 달아난 뒤 A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톱을 들고 쫓아 나온 점을 볼 때, 피해자의 위협 때문에 범행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그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10년 전에도 사소한 이유로 칼부림…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피해자 B씨는 광범위한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영구적인 흉터와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 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범행을 인정할 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A씨의 충격적인 과거 전과도 드러났다. A씨는 2016년경에도 휴대전화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며 상점 주인을 찾아가 따지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주인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성향이 보이므로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의 징역 3년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