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휴지 썼다가 극심한 고통으로 병원행…가해자 잡히면 형량은?
상가 화장실 휴지 썼다가 극심한 고통으로 병원행…가해자 잡히면 형량은?
상가 화장실 휴지에 묻은 정체불명 이물질
피해 여성 병원 이송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 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용한 휴지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묻어있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테러나 약물에 의한 상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범인이 붙잡힐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단순 자극성 물질이라도 '상해죄'…독극물이면 처벌 껑충
법조계는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고통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물질이 성분 불명의 단순 자극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일반 상해죄가 성립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물질이 독극물이나 유해화학물질로 밝혀진다면 처벌 수위는 확 뛴다.
화장실 휴지에 독극물을 묻힌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적용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된다.
마약 테러라면 '엄벌'…살인 고의 입증 시 '살인미수' 적용
가해자의 의도와 이물질 성분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내다볼 수 있다.
가해자에게 사람을 해치려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묻어있던 물질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사용된 약물 종류에 따라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졸피뎀이나 대마 계열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결국 가해자의 운명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에 달려있다. 이물질의 정체가 독극물이나 마약류로 확인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상해 고의가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대가로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