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나가길 1시간 기다렸다…여성 원장 네일샵에 흉기 들고 침입한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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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나가길 1시간 기다렸다…여성 원장 네일샵에 흉기 들고 침입한 노숙자

2026. 04. 24 13:54 작성2026. 04. 24 13:55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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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여성 1인 점포 노려

코뼈 부러뜨린 뒤 옷 갈아입고 도주

여성 혼자 있던 네일아트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폭행한 노숙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셔터스톡

생활고에 시달리다 상점에서 1만 5000원을 훔친 며칠 뒤, 흉기를 들고 여성 혼자 있는 네일아트점에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노숙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생활고가 부른 범죄의 진화… 소액 절도에서 특수 강도로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시작은 소액 절도였다.


A씨는 2025년 8월 31일 오후 2시 10분경, 평택시의 한 상점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화기 옆에 있던 현금 1만 5000원을 훔쳤다.


하지만 범행은 불과 5일 만에 흉악해졌다. 인적이 드문 가게를 털기로 마음먹은 A씨는 9월 5일 오후 2시경 서울 관악구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그의 표적이 된 곳은 29세 여성 B씨가 혼자 운영하던 네일아트점이었다.


A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그는 네일아트를 받던 손님이 나가고 B씨가 홀로 남을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가게 근처에서 대기했다.


마침내 손님이 퇴장하자, A씨는 양손에 목장갑을 끼고 과도를 든 채 가게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너 진짜 죽고 싶냐"… 무자비한 폭행과 치밀한 은폐


흉기를 든 A씨가 다가가자 놀란 B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뒤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조용해, 빨리 엎드려, 돈 줘."라고 현금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며 도망치려 하자, A씨의 끔찍한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머리를 누르고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졸랐다.


이어 "너 진짜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결국 A씨는 돈을 뺏지 못한 채 도주했지만, 피해자 B씨는 코뼈 골절 등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의 정황도 불량했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사람이 많은 신촌역 부근으로 달아났다. 또한,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가방에 넣어 인근 건물 지하실에 숨겨두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법원 "과거 강도상해로 징역 5년 전과… 비난 가능성 매우 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며칠간 노숙을 하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도, 목장갑, 모자, 피해자를 결박할 노끈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비교적 범행이 용이해 보이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동종 범죄인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거운 죄책을 지적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특히 강도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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