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든 딸' 용서했지만…'특수협박' 처벌 놓고 법리 전쟁
'칼 든 딸' 용서했지만…'특수협박' 처벌 놓고 법리 전쟁
처벌불원서 냈는데 '체포' 경고…반의사불벌죄 여부 두고 변호사들 의견 충돌

성인 딸과 부모의 칼부림 사건 후, 가족이 화해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성인 딸과 다투다 벌어진 칼부림 소동. 서로 용서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봉합되는 듯했던 가족의 비극이 끝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불출석 시 체포'를 언급하며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딸의 '특수협박' 혐의 처벌 여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조차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반대의 해석이 맞서며 법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칼부림에서 맞고소로... '처벌불원'으로 끝날 줄 알았던 가족의 비극
사건은 한 가정 내 격한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감정이 격해진 성인 딸이 칼을 들자,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딸은 과거의 아동학대 혐의로 부모를 맞신고하며 사건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다행히 가족은 곧 화해하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현재는 다시 한집에 살며 평온을 되찾았지만, 법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부모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가족은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특수협박' 처벌되나? 법조계마저 '갑론을박'
'서로 용서했는데 왜 수사는 계속되는가?' 이 지점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다수의 변호사는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어도 수사 및 기소는 진행됩니다. 두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단언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의 법적 분석도 존재한다. 제공된 법률 자문 자료는 특수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해당 자료는 먼저 "특수협박죄 역시 형법 제284조에서 제283조를 준용하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84조)."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법 조항을 두고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며,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에 따라 가족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체포'만은 피하려면… 경찰 조사,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
상반된 법리 해석 속에서도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현실적이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조사에 임하는 진술 방향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 격앙 상태였고 실질적 위해 의도는 없었다는 점, 현재 관계가 회복되었고 재발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리 다툼의 최종 결론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몫으로 남았지만, 당사자로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