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형 구형, 어떤 사건이었나…30년 만의 내란범과 두 명의 살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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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형 구형, 어떤 사건이었나…30년 만의 내란범과 두 명의 살인마

2026. 01. 14 11: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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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연쇄살인·보복살인에 잇따른 '법정 최고형' 요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법정에 가장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시작으로 피자집 연쇄 살인, 구미 스토킹 보복 살인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잇따라 사형을 구형했다.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멈췄지만, 사형 구형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당 범죄를 얼마나 극악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이정표다. 최근 사형이 구형된 세 사건을 분석했다.


30년 만에 소환된 '내란 우두머리' 죄

14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요구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이후 약 30년 만의 기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일 정도로 법은 이를 엄중히 다룬다.


특검은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한 행위는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망국의 위기에서 국민을 깨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선고는 내달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소한 분쟁이 부른 끔찍한 결말…피자집 3명 살해 사건

사소한 경제적 갈등이 광기 어린 범죄로 변질된 사례도 있다. 12일, 검찰은 피자 가맹점 하자 보수 비용 문제로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건의 발단은 인테리어 하자 보수라는 일상적인 문제였으나, 김 씨는 과도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을 가게로 유인한 뒤 잔혹하게 생명을 앗아갔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으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느꼈을 공포는 상상하기 힘들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뒤늦게 눈물을 보이며 사죄했으나, 이미 뺏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 모습. /연합뉴스


보복으로 얼룩진 55차례의 칼날…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집착과 보복심이 빚어낸 비극도 법정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랐다. 2025년 1월 7일,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해치려 한 서동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 씨는 이별 후 지속적인 스토킹을 일삼다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숨어 대기하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무려 55차례나 찌르는 극도의 잔인함을 보였다.


특히 현장에 있던 피해자 모친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점이 공분을 샀다. 검찰은 "보복 목적의 계획적 범행이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극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11일,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형 구형 3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검찰과 특검이 이들에게 '최후의 형벌'을 요구한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세 사건은 모두 회복 불가능한 법익 침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국가의 헌정질서, 다수의 생명,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등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가치들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치밀한 계획성이 입증됐다는 점도 같다. 비상계엄의 조직적 실행 준비, 피해자 유인, 흉기 준비 및 매복 등은 법정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는 핵심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구형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본질적인 차이점도 존재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국가 존립을 위협한 '국가적 법익' 침해인 반면, 나머지 두 사건은 개인의 생명을 앗아간 '개인적 법익' 침해다.


범행 동기 역시 권력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부터 경제적 배신감, 삐뚤어진 집착까지 각기 다른 뿌리를 두고 있다. 범행 형태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내란 사건은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이 동원된 조직적 범죄였으나 살인 사건들은 피고인 혼자 저지른 단독범의 형태를 띠었다.


법정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

이번 사형 구형들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박억수 특검보의 표현대로, 여기서 사형은 단순히 목숨을 뺏는 집행의 의미를 넘어 "공동체가 이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뢰의 구현이다.


최고 권력자가 헌법을 배신하든, 개인이 증오로 칼을 휘두르든, 법은 그 무게에 맞는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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