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안 해줘서?" 관악구 3인 살해 피자가게 사장,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수리비 안 해줘서?" 관악구 3인 살해 피자가게 사장,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다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의 전말

3명 살해한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신상 공개…41세 김동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자가게 업주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인테리어 하자 보수 갈등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 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와 보수 문제로 대립해 왔다. 김 씨는 무상 수리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미리 흉기를 숨겨둔 뒤 방문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총 3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 가능할까? 법적 쟁점 분석
검찰이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법적 근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3명에 달하고 범행 방식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 거론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판례에 따르면 사형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수원지방법원 2010고합28 판결 등).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범행 동기, 사전 계획성, 잔인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 판례(2007도2900)는 사형을 선택할 때 범행 전후의 피고인 정신 상태나 심리 변화에 대해 전문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씨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평생 속죄하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검찰 구형과 실제 판결의 괴리…남겨진 민사적 과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법원 판결(83도1789)에 따르면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일 뿐, 법원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사형이 구형된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객관적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가 존재한다(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고합88 판결).
형사재판과 별개로 유족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주요 쟁점이다. 피해자 유족들은 김 씨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08다1576)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재산이 없거나 사망하는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민법 제1005조). 다만 가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달 10일로 확정했다. '무상 수리 거절'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간 김 씨에 대해 법원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