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인감증명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남편 A씨는 아내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딸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아내가 남긴 예금과 주식 등 상속재산은 약 9억원대였다. A씨는 아내

20년간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온 양아들이 부모 사망 직후 누나들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상속 배제 소송은 물론 20년 치 월세까지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얼마 전 언니를 잃은 A씨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다.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법적 상속인이 되어 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식을 돌보지

어머니가 남긴 10억 원대 빚과 재산, 해외에 살아 입국이 어려운 아들을 빼고 국내 가족끼리 상속을 진행하려던 계획에 법률 전문가들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10년간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했지만,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누나와 집안을 부수고 폭행까지 한 동생과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할 기막힌 상황. 부양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예금 1900만 원. 당장 장례비 700만 원을 치러야 하는데, 연락이 끊긴 언니의 동의 없이 이 돈을 써도 될까? 자칫 형사 처벌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두고 법적 상속권이 없는 손자가 "내가 갖겠다"며 상속인인 아버지를 압박하는 분쟁이 발생했다. 이 손자가 법정 상속인들에게 "1억씩 주겠

입대를 앞둔 대학생 A씨와 고등학생 동생.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두 형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마저 최근 세상을 떠났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형제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