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재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나은 이유
남편 재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나은 이유
전처 자녀 상속 고민…명의변경만 믿다간 '유류분 소송' 휘말릴 수도

남편 사망 후 전처 자녀와의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아내 단독명의로 바꾸면 유류분 소송 위험이 크다. / AI 생성 이미지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독명의로 바꿨다간 오히려 더 큰 '유류분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변호사들은 '공동명의'가 상속 지분을 지키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18년 일군 재산, 40%를 전처 자녀에게?"
사실혼 13년, 혼인신고 5년 차인 A씨는 남편과 모은 아파트 2채와 상가 1개가 모두 남편 단독명의인 점이 불안하다.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남편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배우자인 자신과 전처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약 6대 4 비율로 나눠야 한다.
A씨는 평생 일군 재산의 40%를 남남처럼 지내온 남편의 자녀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을 피하고자 부동산 명의 변경을 고민하며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공동명의, 내 몫 80% 확보하는 최선의 방어책
A씨의 고민에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공동명의' 변경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지분 각 1/2)로 바꾸면, 남편 사망 시 상속 대상 재산이 남편의 지분인 절반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A씨는 자신의 원래 지분 50%를 지키면서, 상속받는 남편 지분(50%)의 60%인 30%를 추가로 확보해 총 80%를 가져올 수 있다. 전처 자녀의 몫은 20%로 줄어든다.
법무법인 현답의 이준승 변호사는 "귀하는 본인 지분 1/2 + 상속분 3/10 = 총 8/10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는 상속 분쟁의 범위를 줄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단독명의의 배신…증여세 내고 '유류분 소송'까지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재산을 아내 단독명의로 바꾸면 어떨까?
변호사들은 이 방법이 증여세 폭탄은 물론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더 큰 위험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은 기한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대법원 판례상 공동상속인(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셨더라도 전처 자녀는 본인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증여세를 내고 명의를 모두 옮겨 와도 전처 자녀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유류분)인 20%를 A씨에게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다.
"명의변경은 만능 아냐"…분쟁 막을 진짜 해법은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단순한 명의 변경만으로는 상속 분쟁을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고 조언한다.
공동명의로 상속 지분을 방어하더라도 유류분 분쟁의 불씨는 남을 수 있으며, 단독명의 이전은 오히려 소송을 유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는 "보다 안정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 생전 증여 시기 조절, 보험 활용 등 복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역시 "실효적 대응으로는 공동명의 변경과 함께 매수대금 부담 근거(이체 내역·공동 경제활동 기록) 정비, 부부 간 증여재산공제(6억 원)의 활용, 유언·유언대용신탁·생명보험 수익자 설정 등 복합 설계를 권해 드립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결국 눈앞의 명의 변경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해법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