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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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2026. 05. 11 17: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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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80%는 입증에서 갈린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부양 기간 × 기여도 계수'를 산정 기준으로 본다(민법 제1008조의2).


서울에 사는 A씨(55세⋅장녀)는 10년 동안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자택에서 돌봤다. 직장을 줄여 시간제로 전환했고, 요양보호사 비용도 매달 본인 부담했다.


어머니가 별세한 뒤 동생 둘이 법정상속분대로 1/3씩 똑같이 나누자고 했다. A씨는 "내가 모신 10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가족 카톡방은 그날부터 조용해졌다.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느냐'는 검색이 늘고 있다.


2026년 2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2022.4.) 후속으로, 유류분 반환소송 안에서도 기여분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정비했다.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 막히는지, 단계별로 짚는다.


기여분이란 —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제도


기여분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의 몫을 더 주는 제도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고 본다.


핵심은 '특별한' 기여라는 문턱이다. 단순한 부양 의무 이행(예: 명절 방문, 생활비 일부 송금)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상의 자녀 도리를 넘는 '추가적·계속적 희생'이 입증돼야 한다.


통상 몇 % 인정되나 — 비율 대역의 현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정법원 실무는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비율은 사안의 강도에 따라 갈린다.


  • 단순 분담형(형제 중 한 명이 다소 더 부양): 10~20%
  • 주된 부양자형(주말마다 방문·돌봄): 20~30%
  • 전담 동거형(직장 축소·동거·간병 전담): 30~50%
  • 사업 형성 기여형(피상속인 사업체에 무급 노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 30~50%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 분포로, 단정적 기준은 아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4'가 공개하는 가사사건 통계상 기여분 청구의 인용률 자체가 절반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만 한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간병 기여분 계산 — 요양원 비용 상당액 공식


가정법원이 자주 참조하는 산정 방식은 '대체 비용 환산'이다. 피상속인이 시설에 입소했다면 지불했을 비용을 자녀가 대신 떠안았다는 관점에서 본다.


월 요양원비 산정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24'에 따르면,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월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90만~120만 원, 등급·시설에 따라 150만 원을 넘기도 한다.


24시간 자택 간병의 노동가치를 환산할 때는 이 본인부담금에 더해, 요양보호사 시간당 단가(2024년 약 1만 5,000원대⋅보건복지부 고시 기준)를 보조 지표로 쓴다.


기여도 계수 — 전담 vs 분담


같은 10년이라도 계수가 다르다.


  • 전담(다른 형제 거의 참여 X): 0.8~1.0
  • 주된 부양자(형제 일부 분담): 0.5~0.7
  • 분담형(주말·교대 방문): 0.2~0.4


예컨대 월 100만 원 × 120개월(10년) × 0.8(전담) = 9,600만 원 상당의 기여가치가 산출되며, 이를 상속재산 총액과 비교해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이 산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사안의 형평을 고려해 상하 조정한다.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 무엇을 모아야 하나


기여분 판단의 80%는 '입증'에서 갈린다. 발급처별로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의료·간병: 진료기록부,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판정서
  • 동거 사실: 주민등록초본(동거인 표시), 전입세대확인서
  • 비용 부담: 요양원·약제비 카드내역, 계좌이체 내역
  • 재산 형성 기여: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임금 미수령 입증
  • 보조: 사진·영상·카톡·일기(시간 메타 포함)


특히 카드·계좌 내역은 금융기관 보존기간(통상 5년)이 지나면 발급이 까다로워진다. 부양 시작 시점부터 분기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절차 함정 — 기여분 단독 청구는 각하된다


기여분 결정청구만 단독으로 가정법원에 내면 각하된다.


가사소송법 제2조와 가사소송규칙은 기여분 결정청구를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 부수되는 청구로 본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거나 본인이 함께 제기한 경우에만 기여분이 함께 다뤄진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를 일관되게 밝혀 왔다. 대법원은 "기여분 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대법원 1999.8.24.자 99스28 결정 등). 단독으로 청구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2026년 개정 — 유류분 소송에서도 기여분 주장 가능


2026년 2월 시행 개정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4.4.25. 2020헌가4 등) 취지에 맞춰 손질했다.


기여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됐을 때, 자신의 기여를 항변 형태로 주장할 수 있도록 절차 정비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끝난 뒤 유류분 단계에서 기여를 다시 다툴 방법이 좁다는 비판이 있었다. 2026년 하반기 이후 개정법 적용 판례가 누적되면서, 부양 자녀의 보호 폭이 어느 정도 넓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 통장에 매달 30만 원씩 송금한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


A. 일반적으로는 어렵다. 송금 자체는 자녀의 부양 의무(민법 제974조)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어, 통상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인지가 별도 입증돼야 한다.


Q2. 형제 사이 합의서로 기여분을 미리 정해 두면 효력이 있나


A.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는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이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일부 상속인의 동의만 받은 합의는 법적 분쟁 단계에서 효력을 다투기 쉽다. 가정법원의 조정·심판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이 안전하다.


Q3. 며느리·사위가 시부모를 모신 경우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된다. 며느리·사위는 직접 상속인이 아니어서 직접 청구는 어렵고, 배우자(자녀)의 기여분 청구 안에서 가족 단위 기여로 평가받는 우회 방식이 일반적이다.


Q4. 청구 기한이 있나


A. 기여분 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제기해야 한다. 분할이 이미 종료됐다면 별도 청구가 어렵다. 분할 협의·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하다.


Q5. 인정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A. 기여분만큼 더 받은 부분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공동상속인 간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일 뿐 상속재산 총액은 변하지 않아, 전체 세액 자체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상속 기여분은 결국 '얼마를 더 받을 것인가'보다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부양이 시작된 그날부터의 영수증·기록이, 10년 뒤 가족 다툼의 칼이자 방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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