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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라는 더 큰 위험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은 기한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현실적인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기여분' 제도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향의 오주하 변호사는 "망인의 예금카드를 다른 공동상속인(언니)의 동의 없이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수

명히 했다. 민경남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특정 손주에게 온전히 넘겨주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아버지께서

을 포기하면 동생에게 빚이 넘어가는 구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될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된

지분 99%는 법적으로 상속재산이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인 A씨와 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 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나뉜다. 핵심

상속 포기를 종용했다. 오빠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기여분'이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없다. 변호사들은 일제히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간에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초로 각자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조정한 최종 상속분을 의미한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

거부한다면 등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만 참여한 협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