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자동차 상속, 시어머니와 엮이지 않고 받는 법
남편 사망 후 자동차 상속, 시어머니와 엮이지 않고 받는 법
전문가 “남편 지분 99%는 단독 상속 가능, 1%는 내용증명·소송으로 해결”

남편 사후 8개월 아기 엄마가 시어머니의 1% 지분 때문에 남편 차를 사용 못 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남편 사망 후 남은 차 한 대…'시어머니 지분 1%'에 발목 잡힌 아기 엄마
“더 이상 시어머니랑 재산 문제로 엮이고 싶지 않아요.” 신장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8개월 아기 엄마 A씨가 남편 명의 자동차 상속 문제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다. 아이를 키우려면 차가 꼭 필요하지만, 단 1%의 시어머니 지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A씨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차가 절실했다. 시어머니의 지분 1%까지 모두 넘겨받아 온전히 자신의 명의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후였다.
A씨는 “남편이 죽기 전 시부모님이 남편의 건물과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남편 사망 후 생활비가 없어 남편 통장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어머니는 “재산 정리가 안 됐다”며 거절했다. 장례비와 화장장 비용으로 발생한 카드값 428만 원에 대한 도움 요청마저 외면당했다고 A씨는 토로했다.
남편 지분 99%, 시어머니 동의 없이도 상속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자동차 지분 99%는 법적으로 상속재산이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인 A씨와 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 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나뉜다.
핵심은 상속 절차다. 법제처 유권해석(18-0161)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민법 제265조)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시어머니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자신과 자녀의 이름으로 남편의 지분 99%에 대한 상속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다. 자동차등록소에 사망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골칫거리 ‘1%’ 지분, 얼굴 안 보고 해결하는 법은?
문제는 시어머니 명의의 1% 지분이다. 직접 만나고 싶지 않은 A씨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는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매수 의사 전달이다.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로,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자동차 지분 1%를 시세에 맞춰 매수하겠다는 의사 ▲인감증명서 등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요청 ▲답변 기한 등을 명시해 시어머니에게 보낼 수 있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예고해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시어머니가 내용증명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인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차는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법원은 보통 한쪽이 지분 전체를 소유하는 대신 다른 쪽에 지분만큼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A씨가 이미 99%의 상속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므로, 법원이 A씨의 단독 소유를 인정하고 시어머니에게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례비도 외면한 시댁…남편의 다른 빚은 없나?
전문가들은 자동차 문제 해결과 별개로 남편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남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재산 문제까지 떠안게 된 A씨.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만남을 피하면서도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이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