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더 받는다"는 옛말…형제간 상속 비율 결정하는 법정 기준은
"장남이 더 받는다"는 옛말…형제간 상속 비율 결정하는 법정 기준은
민법 "자녀는 균등 상속" 명시
단, 부모 부양·생전증여는 비율 조정 요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모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을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장남이 제사를 모신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현행법상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법은 아들과 딸, 첫째와 막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상속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두 가지 핵심 변수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상속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바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기여분’과,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받은 ‘특별수익’이다.
법정상속분: 모든 자녀는 동등하다
우리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상속분을 동일하게 나눈다고 명시한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만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상속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예를 들어 형제가 3명이라면 각자 3분의 1씩 공평하게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혹은 딸이라는 이유로 상속 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러한 법정상속분은 상속 재산 분할의 기준점이 된다. 그러나 모든 상속이 이 원칙대로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상속인의 기여나 생전 증여가 최종 상속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상속분: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비율을 바꾼다
실제 상속 재산을 나눌 때는 ‘구체적 상속분’을 따진다. 이는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각자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조정한 최종 상속분을 의미한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해주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상속인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며, 인정될 경우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준 뒤 남은 재산을 분할한다.
반면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민법 제1008조). 혼인 자금, 주택 구매 자금, 유학 자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해당 상속인의 최종 상속분에서 공제된다. 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결론적으로 형제간 상속은 법적으로는 평등하게 시작하지만, 각자의 기여와 생전 증여 내역에 따라 최종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