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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입주한 새집이 사실은 곰팡이로 뒤덮인 '지옥'이었다. 입주 다음 날부터 시작된 악몽은 집주인의 무책임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는 곳으로, 전반적인 위생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주방장 흡연에 곰팡이 소스 방치 올해 초 제보자가 직접 촬영해 방송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만료를 앞두고 고양이가 훼손한 벽지는 책임지겠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집 전체의 곰팡이와 누수까지 문제 삼으며 '전체 도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배 안 하

수건 두 장으로 감싸 집 인근 길가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 집어넣어 유기했다. 곰팡이 핀 음식과 쓰레기 더미... 방치된 두 남매의 비극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새것처럼 수리됐다는 말에 입주한 전셋집이 1년 만에 곰팡이 지옥으로 변했다. 옷과 가구, 신발 등 30가지가 넘는 살림을 내다 버린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외치고

자를 구하려는 마음에 자신의 돈을 들여 집을 수리하는 데 협조했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 때문에 도배와 화장실 수리를 하는 동안 집을 비워주었고, 직접 부동산 정보

수상해미수' 날카로운 칼이나 끓는 물만이 '위험한 물건'은 아니다.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뿌린 아내의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편은 위염과 식도염

. 결국 사비로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 똥물 새는 변기까지 직접 고쳤다. 방역, 곰팡이 제거, 옥상 방수 작업도 모두 A씨의 몫이었다. 최근엔 거실 바닥 누수까

적 인과관계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드레스룸에 닥친 날벼락…곰팡이에 병든 아이까지 입주 2년도 안 된 새 아파트. A씨는 이미 시공사의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