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한식당, 조리중 흡연·곰팡이 소스·잔반 재사용…최대 징역 10년 가능
이천 한식당, 조리중 흡연·곰팡이 소스·잔반 재사용…최대 징역 10년 가능
단순 식품위생법 위반 넘어 '사기죄' 적용 가능성
과거 유사 판례선 실형 선고

JTBC 사건반장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과 남은 음식 재사용 정황이 담긴 제보 영상이 보도됐다. 해당 업체는 하루 700~800인분 규모의 음식을 취급하는 곳으로, 전반적인 위생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주방장 흡연에 곰팡이 소스 방치
올해 초 제보자가 직접 촬영해 방송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식당 주방 바닥에는 각종 식재료가 방치되어 있었고 냉장고에 보관된 소스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또한 주방장이 입에 담배를 문 채 칼질을 하며 요리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배달 후 수거된 음식 중 일부를 재사용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더불어 식당 주변과 주방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돌아다니는 등 식품 오염 우려가 큰 환경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영업정지
영상에서 확인된 행위들은 다수의 식품위생법 위반 조항에 해당한다.
먼저 담배를 피우며 조리한 행위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한 행위는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곰팡이가 핀 소스를 보관하는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다룬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며,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잔반 재사용 시 사기죄 경합될 수도
특히 배달 음식 등을 재사용하여 정상적인 음식인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 실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과거 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를 모아 다른 손님에게 재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안에서, 사건을 맡은 제주지방법원은 운영자에게 사기죄와 식품위생법 위반을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적발된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인 사안에서 사건을 맡은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남은 반찬 등을 재사용하려 한 식당 운영자들에게 범행 기간과 취득 이익 등을 고려해 각각 벌금 200만 원(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보도된 이천 식당 사건의 경우 하루 수백 인분을 취급하는 대형 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범행 기간과 재사용 횟수에 따라 단순 식품위생법 위반을 넘어 사기죄가 병합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 상추나 통마늘 등 조리되지 않고 세척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일부 식재료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