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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B사 직원들이 폐업 직후 A사로 고용 승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은 직원들은 결국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행정 종결 처분

이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가 직장 상사나 고용주가 아닌 '입주민'이기 때문이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폐점된 37개 점포 소속 직원 3200명의 고용 상태도 공중에 붕 떴다. 당초 7월 3일 자로 영업 중인 67개 점포로 인사

를 놓칠 수 있다는 자괴감은 온전히 상담원의 몫으로 남는다. 전문성 요구되지만 고용은 '파편화'⋯평균 근속 3.3년 상담원들의 업무는 단순한 전화 응대에 그치

1개월 꼼수 계약'과 이사회 기록 삭제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교묘히 뺏는 편법 고용 의혹도 터져 나왔다. 진 의원은 "유소년 축구 전임 지도자를 11개월만 계약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아동)이기 때문이다. 물론 A씨 측은 "삼촌은 친권자나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가 아니다"라고 다툴 여지

비판했다. 이처럼 피해가 반복되는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 관계와 체류 자격이 연동된 탓에,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면 체류 자격을 잃을까

고 왜 양측의 기억은 이토록 엇갈리는 걸까. '업무 교체'와 '해고' 사이⋯간접고용이 만든 인식의 늪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주요 쟁점으로 해석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명시된 성희롱은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