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이고 맞아도 말 못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법무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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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이고 맞아도 말 못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법무부가 나섰다

2026. 06. 01 21: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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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과 고용 묶인 구조

피해자가 신고 포기하는 악순환 끊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연합뉴스

임금을 떼이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조차 못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법무부가 처음으로 전담 조직을 꾸렸다.


법무부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시켰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개입, 열악한 숙소 제공 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잇따른 인권침해 사건이 이번 조직 신설의 직접적 배경이 됐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한 금속세척업체에서는 사업주가 태국 국적 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외상성 직장천공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업주 부부는 피해 경위를 "장난 중 사고"처럼 설명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피해자에게 귀국을 종용하며 불법체류 신고를 언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주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한국인 지게차 작업자가 스리랑카 국적 동료 노동자를 화물에 비닐 랩으로 묶어 끌고 다닌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유린"이라는 비판이 확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피해가 반복되는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 관계와 체류 자격이 연동된 탓에,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면 체류 자격을 잃을까 봐 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새로 출범한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 전 과정을 아우른다.


교육·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구제,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노동·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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